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
다. 판단: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지 여부를 선택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