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금품 지급만을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금품 지급만을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