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통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사표시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소명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면담 시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직의 제안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면담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통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사표시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소명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