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판정 요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판단: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판정 상세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