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3. 11.경부터 이 사건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3. 11.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왕지점 및 평택지점 현장 검수직을 제안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 사용자의 사업이
판정 상세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의왕지점에 더 이상 운행 가능한 직영 차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용자가 2023. 11.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왕지점 및 평택지점 현장 검수직을 제안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 사용자의 사업이 축소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의 추가 배치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2.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임금 내역을 보면 인사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근로수당 미발생에 따른 임금 실수령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종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지급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기상태에 있던 근로자에게 부득이 5S(환경미화직) 직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와 같은 인사명령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