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ICT벤처센터장 직책은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이었으나, 이 사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보직을 원장 직속의 본부장급 직책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해 준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재권을 부여하였고 4명의 팀원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ICT벤체센터장의 직무는 다른 본부장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다른 본부장 직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하였는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