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5. 22.자 승진인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에서 누락하였다며 노동조합이 2019. 8. 30.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요지
각하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인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 누락 시킨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