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근거 규정 중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는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 제28조제13호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과정 등을 볼 때 해당
판정 요지
징계사유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 근거 규정 중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는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 제28조제13호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과정 등을 볼 때 해당 판단: 징계사유 근거 규정 중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는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 제28조제13호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과정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에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가 포섭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으며, 기타 취업규칙 제20조제1호와 행동규범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은 단체협약 제28조에 규정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근거 규정 중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는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고, 단체협약 제28조제13호는 해당 조항이 신설된 과정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에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가 포섭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으며, 기타 취업규칙 제20조제1호와 행동규범 제1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은 단체협약 제28조에 규정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