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내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채증한 행위는 시설 관리권 행사, 법령 또는 사규 위반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안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교섭 석상에서 임원들과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시설관리권 내지 업무수행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요원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로는 보안요원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감시하거나 과도한 조치를 통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보안요원 배치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내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채증한 행위는 시설 관리권 행사, 법령 또는 사규 위반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