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