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판정 요지
경고는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