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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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9. 1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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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