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특정 또는 수정하여 제안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에 순응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