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고,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사 예정일, 작성일자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고,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사 예정일, 작성일자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