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