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2024. 10. 31. 면담한 장소는 회사 근처의 카페로 확인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면담할 당시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작은 회사라 둘밖에 없는데 현 부장님이 저와 같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2024. 10. 31. 면담한 장소는 회사 근처의 카페로 확인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면담할 당시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작은 회사라 둘밖에 없는데 현 부장님이 저와 같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둘 중에 현 부장님이 계셔야겠죠.”라고 이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대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2024. 10. 31. 면담한 장소는 회사 근처의 카페로 확인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면담할 당시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작은 회사라 둘밖에 없는데 현 부장님이 저와 같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둘 중에 현 부장님이 계셔야겠죠.”라고 이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와 면담 과정에서 연차를 고려하여 2024. 11. 7.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본인의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11. 7.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