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3. 14.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근무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3. 14.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근무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3. 14.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객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3. 14.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근무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3. 14.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반복되는 근무시간 변경 제의에 따른 스트레스와 동료 근로자와의 마찰, 사용자의 임금인상 거부 등으로 근로자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