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농사의 일손을 돕는 일꾼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농사일의 특성상 일이 있을 경우마다
판정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농사의 일손을 돕는 일꾼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농사일의 특성상 일이 있을 경우마다 필요한 일손이 달라지므로 당일 근무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적 근로관계를 맺고 사업(장)에 전속된 노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 재배를 위한 인력수급이 매일 달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농사의 일손을 돕는 일꾼들에게 당일 현금으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농사일의 특성상 일이 있을 경우마다 필요한 일손이 달라지므로 당일 근무한 인원이 누구이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도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적 근로관계를 맺고 사업(장)에 전속된 노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 재배를 위한 인력수급이 매일 달라지는 농사일의 특성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