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점, 근로자들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이루어진 점,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3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점, 근로자들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이루어진 점,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