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2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2. 23.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루 더 근무해달라는 신규 덕트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2. 23.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루 더 근무해달라는 신규 덕트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심의 판정은 타당함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2. 23.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하루 더 근무해달라는 신규 덕트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심의 판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