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메신저 쪽지와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제3자에게 피해 근로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일부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특수협박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항소 중일 때 발생한 점, ③ 징계감경 사유가 없는 점, ④ 조직 분위기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