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9.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7. 29.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0.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9.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7. 29.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0.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재차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1.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나오지 말라 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9.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7. 29.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0.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재차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1.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나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알고 있을께요.”라고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이나,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2025. 7. 2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