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6. 1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자 2025. 6. 19. 재차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6. 1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자 2025. 6. 19. 재차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8. 7. 복직하여 재심 판정일인 2025. 11. 28.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5. 6. 1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자 2025. 6. 19. 재차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8. 7. 복직하여 재심 판정일인 2025. 11. 28.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