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 선임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 선임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김○○ 선임에게 먼저 물리력을 가하였으므로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시운전팀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부서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대신에 김○○ 선임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2차례 보내고, UT동 전기실 방에 김○○ 선임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김○○ 선임에게 먼저 물리력을 가하였으므로 ‘현장 동료 간 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같은 사유로 김○○ 선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김○○ 선임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른 점, 사용자가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가, 2019. 7. 22. 근로자가 사건의 원인 및 발생경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여 사용자가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