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0.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