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6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이익 존재 여부전보 및 구제신청 이후 회사 사내공모에 응모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거쳤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