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인정되는 비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전보(부서 이동)는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정직(급여 삭감) 징계는 과도하여 부당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어 징계를 받았고, 이에 앞서 부서를 옮기는 전보 조치도 받았습니
다. 전보의 정당성과 징계의 타당성, 그리고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미쳤다고 봤습니
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는 명백한 비위로 해고(고용 종료)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정직 징계는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