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질서 유지와 근무환경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다른 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모욕적 발언, 협박 등을 하여 근로자 간 분리가 요구되었고, 위 행위는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질서 유지와 근무환경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전보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편도 약 4~50분 정도 증가한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직무내용 등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면담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가 근로자의 생계 및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징계처분을 유예하고 전보로 갈음한 점, ② 전보에 앞서 그 취지와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 ③ 근로자 희망지 중 가장 근접한 현장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