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교육팀장의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사직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룹장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교육팀장의 압박, 폭언, 사직 종용)과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원 제출 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급여 처리를 위한 서류도 성실하게 제출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한 점, 강요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 제출 후 이의 미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
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요에 의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교육팀장의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사직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룹장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퇴사 후 퇴직급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