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서면통지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일처리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2. 이후에도 근로자가 2019. 7. 8.까지 계속하여 출근한 점, ④ 대표이사가 2019. 7. 8.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인수인계만 마치고 퇴사하라‘고 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2019. 7. 9.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사실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보여지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일처리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7. 2. 이후에도 근로자가 2019. 7. 8.까지 계속하여 출근한 점, ④ 대표이사가 2019. 7. 8.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인수인계만 마치고 퇴사하라‘고 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2019. 7. 9.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사실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보여지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