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예고통보서상 해고사유는 '경비업무 부적합(불성실)’으로 그 기준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관리소장은 2025. 2. 20. 근로자와 면담 시 '경비원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확인서에는 '근로자가 모든 것을 대충하여 힘들었다.’라는 추상적인 의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확인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경비업무에 부적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비업무 적합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상 '업무에 부적합’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비업무에 부적합(불성실)’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① 사용자는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경비업무에 부적합(불성실)’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자로서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②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금 10,431,0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