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