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병원 운영 안 하니까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도 사용자로부터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2명과 청소 직원도 모두 퇴사한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회사는 실질적 폐업 상태에 있었고, 폐업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병원 운영 안 하니까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도 사용자로부터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2명과 청소 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태였으며, 2025. 10. 초 병원 방문 시에도 병원 운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병원을 철거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병원 운영 안 하니까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도 사용자로부터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2명과 청소 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태였으며, 2025. 10. 초 병원 방문 시에도 병원 운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병원을 철거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사용자가 관리비를 미납하여 병원 승강기 운행이 정지되고 병원 내부에 각종 기물만 쌓여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 ④ 병원 건물 관리소장이 사용자가 유령 법인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기물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⑤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어 회사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형식적인 법인격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업 활동을 중단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제신청 당시 이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