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2. 이직을 권유 내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출근하였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2. 이직을 권유 내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출근하였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게 된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2. 이직을 권유 내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출근하였다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사업장의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9. 7. 24.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게 된 것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4.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사장님께서 이직을 권유하셔서 고민했는데 이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딴 곳 출근했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④ 다른 직원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근로자 자신도 해고될 것이 염려되어 그만 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