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7.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권고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통보하겠다”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7.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권고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통보하겠다”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7.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권고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통보하겠다”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 사건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2025. 10. 17.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면담 직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2025. 10. 1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7.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권고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통보하겠다”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 사건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2025. 10. 17.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면담 직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2025. 10. 17.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