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
다. 보직해제 된 '지사장 직무대행’은 임시적으로 지사장 직을 대리하는 직책이므로 사용자가 직무대행의 보직을 해제한 것은 임시적 사정이 해소되어 원래의 직위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
다. 보직해제 된 '지사장 직무대행’은 임시적으로 지사
판정 상세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
다. 보직해제 된 '지사장 직무대행’은 임시적으로 지사장 직을 대리하는 직책이므로 사용자가 직무대행의 보직을 해제한 것은 임시적 사정이 해소되어 원래의 직위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 따라서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