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 철회 요청한 사실이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바로 수리한 점 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 철회 요청한 사실이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바로 수리한 점 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