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 일인 2024. 10. 22.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는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 일인 2024. 10. 22.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는 그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방어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허용하고 있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 일인 2024. 10. 22.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는 그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방어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장폐쇄의 한계를 일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2024. 10. 16. 이후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사내 파업 집회 중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언쟁 및 사용자의 언동은 당시 상황과 양측의 발언 내용 및 발언 강도, 노동조합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고성이나 물리력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쟁의행위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