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의 처음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을 사용자가 수용하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의 처음 신청 취지인 원직복직을 사용자가 수용하자, 근로자가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