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근로자의 복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