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8. 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23. “오늘 사직서 작성하라고 했고 카톡 퇴장 및 보안키 반납 등 왜, 업무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한테 카톡 그만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8. 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23. “오늘 사직서 작성하라고 했고 카톡 퇴장 및 보안키 반납 등 왜, 업무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한테 카톡 그만하고 내일 노부장이랑 협의바래, 퇴사요청했으니 제발 빨리 나가줘 부탁한다”라고 보낸 문자에 근로자가 “대표님의 반복적인 퇴사압박과 감정적인 언사로 인해 정상적인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2025. 8. 말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23. “오늘 사직서 작성하라고 했고 카톡 퇴장 및 보안키 반납 등 왜, 업무지시를 안 따르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한테 카톡 그만하고 내일 노부장이랑 협의바래, 퇴사요청했으니 제발 빨리 나가줘 부탁한다”라고 보낸 문자에 근로자가 “대표님의 반복적인 퇴사압박과 감정적인 언사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오늘(7/23)부로 퇴사합니
다. 보안키는 현재 몸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당장 방문은 어렵고 이번 주 내로 반납하겠습니
다. 단톡방도 탈퇴 완료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모자란 회사 들어와서 고생 많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 유감이라고 보낸 마지막 문자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