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1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점, 해고통보서 작성 및 서명 요구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간 해고의 존재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음료의 경우 관행에 따라 마셨고, 식품의 경우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점심 식대 내에서 햄버거를 대신 먹었던 것으로 보여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움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