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먼저 동료 직원에게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상해까지 입히게 된 점, 다툼의 장소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먼저 동료 직원에게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상해까지 입히게 된 점, 다툼의 장소가 위험구역인 항공기가 이동하는 공항 내 주기장이었고, 다툼의 상대방인 동료 직원은 공항 내 주기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원이었던 점, 상급자, 선배 및 다른 동료 직원들이 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인 동료 직원과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가 먼저 동료 직원에게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상해까지 입히게 된 점, 다툼의 장소가 위험구역인 항공기가 이동하는 공항 내 주기장이었고, 다툼의 상대방인 동료 직원은 공항 내 주기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원이었던 점, 상급자, 선배 및 다른 동료 직원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다툼이 15분간 지속되었던 점, 근로자와 동료 직원은 서로 형사 고소하여 상해죄로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고, 근로자와 달리 징계이력이 없던 동료 직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