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사업장 폐쇄로 인해 근무가 가능한 시점인 2025. 10. 20.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권한이 있는 용접 관리자 김○이 근로자들에게 2025. 9. 24.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사업장 폐쇄로 인해 근무가 가능한 시점인 2025. 10. 20.까지 근로자1은 금4,508,880원, 근로자2는 금4,839,660원, 근로자3은 금5,092,020원, 근로자4는 금4,777,63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