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6. 4. 황수권 팀장이 면담 시 전적권유를 거부하는 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등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6. 4. 황수권 팀장이 면담 시 전적권유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2019. 6. 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9. 7. 10. 차현우 팀장이 해고예고수당 50만원과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