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성□영의 경우 NDT 자격수당, 경력 책정 오류분, 휴직전 인상 보류분에 대한 임금인상으로서 육아휴직을 다녀왔음에도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육아휴직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면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