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류는 비록 그 명칭이 '사직서’이고 근무종료일(2025. 10. 24.), 사직 내용(병원 진료로 인해 잦은 조퇴와 지각으로 업무에 피해가 되었으며 개인 질병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합니다.
판정 요지
사직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한 행위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류는 비록 그 명칭이 '사직서’이고 근무종료일(2025. 10. 24.), 사직 내용(병원 진료로 인해 잦은 조퇴와 지각으로 업무에 피해가 되었으며 개인 질병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서류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5. 10. 16. 근로자에게 제공한 서류는 비록 그 명칭이 '사직서’이고 근무종료일(2025. 10. 24.), 사직 내용(병원 진료로 인해 잦은 조퇴와 지각으로 업무에 피해가 되었으며 개인 질병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서류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