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6.01.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