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판정 요지
재입국 특례제도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와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재입국 취소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