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 휴업이 발생한 경우로 법인의 귀책사유 중 부득이한
판정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 휴업이 발생한 경우로 법인의 귀책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센터 최초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의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 휴업이 발생한 경우로 법인의 귀책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센터 최초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이전이 지연되었고, 내부 공사 금액이 예상 금액을 초과하여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 모집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휴업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20%)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